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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줄과 입마개, 내 개에게는 필요 없다고?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7.10.11

목줄은 모든 개에게 필수, 입마개는 맹견에 한해 필수

예외란 늘 도처에 널려있고, 사고는 불시에 일어난다.

반려동물과 산책하며 발생하는 물림 사고도 마찬가지다. 가벼운 생채기부터 살이 찢어지거나 깊게 패여 긴급히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까지 상황은 다양하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은 견주에게나 적용되는 말이다. 개는 위협을 느끼거나 사냥본능으로 인해 눈 깜짝할 사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다.

만약 내 개가 다른 개나 행인을 물거나 내 개가 물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 광견병 우려는 없는 것일까?

동물이나 사람이 개에게 물리면 가장 먼저 걱정 하는 것이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이지만, 사실상 도심에 사는 개가 광견병에 걸릴 확류은 극히 드물다. 문제는 출혈이다. 

예은동물병원 권기범 원장은 "외부에서 출혈을 막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깨끗한 천이나 편의점 등에서 거즈를 구해 출혈을 압박하며 병원을 찾아야 한다. 만약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수돗물 혹은 편의점에서 식염수나 생수를 구해 출혈 부위를 씻어낸 뒤 압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간혹 페키니즈나 시츄와 같이 눈이 튀어나온 몇몇 개는 눈을 감싸는 뼈가 얇아 안구돌출 사고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는 눈에 달라붙을 수 있는 휴지로 눈을 닦아주면 안 된다. 식용유를 눈 주변에 부드럽게 발라주거나 인공눈물, 식염수 등을 이용해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병원을 긴급히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긴급처치를 마친 뒤에는 경우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민법 759조에 따르면, 개가 누군가를 물었을 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개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치료비는 물론, 흉터 성형비, 입원치료 동안의 휴업손해비까지 말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말한다. 과태료 문제를 벗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목줄은 필수다. 반대로 목줄이나 입 마개 착용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내 개가 누군가를 물었을 때 배상에 대한 부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by Andrey] 입마개를 한 개 [CC BY]
[by Andrey] 입마개를 한 개 [CC BY]


특히, 보호자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시켜야 한다. 다만, 생후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내 개가 맹견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풀어놓거나 밖에서 만난 개가 귀엽다고 무턱대고 다가간다면 사고는 순식에 일어날 수 있다. 반려동물과 공공장소에서 활동할 때에는 방심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안전한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

 

조선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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